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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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서 첨부
이 조문을 다룬 대법원 판례
- 생활법률 한정승인
- 서식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