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판시사항
-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게 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계속 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및 제1118조(이하 두 조항을 함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04조의2를 신설하여 직계존속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였다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제1004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다시 개정하여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ㆍ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이하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및 제1008조 단서를 ‘신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게 되었고,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 민법제1001조(대습상속)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 민법제1010조(대습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 민법제1118조(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민법제2조(신의성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제4조(성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참조조문(원문)
[1]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2조, 제1118조, 민법 제1008조의2 / [2]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제1118조,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4조의2,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8조,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 제4조
참조판례
[1][2]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공2026하, 1412),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31, 613)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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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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