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스토킹 피해를 당할 때, 신고와 접근금지·보호명령

원치 않는 접근, 따라다니기, 반복 연락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스토킹입니다. 112 신고 후 응급조치, 100m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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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메신저로 반복 연락하기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분리하고, 100m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며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관련 분야
형사 · 스토킹
주요 절차
즉시 112 신고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법원) → 고소·수사 → 필요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확인해야 할 사항
  • 상대방이 내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기다리기 등을 했는지
  • 그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스토킹범죄)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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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헤어진 연인, 지인, 모르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근처에 나타나 불안하거나 무서운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즉시 신고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합니다.

  2. STEP 2

    증거 남기기

    문자·통화 기록, 메신저 캡처, CCTV 위치, 목격자, 날짜별 일지를 남깁니다.

  3. STEP 3

    긴급응급조치 요청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4. STEP 4

    잠정조치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경찰·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5. STEP 5

    피해자보호명령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겠다고 알려 오면, 피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잠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피해 증거필수

    메시지·통화 기록, 사진, 일지

  • 고소장해당 시

    처벌을 원할 때(반의사불벌 아님)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신고·조치 요청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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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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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신고 시 현장 응급조치(제지·경고·분리·안내)

    조문 원문 보기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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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응급조치 —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조문 원문 보기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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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기간 1개월 이내

    조문 원문 보기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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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의 요청·의견 진술

    조문 원문 보기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1>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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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잠정조치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유치

    조문 원문 보기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7.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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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통지 후 90일 내, 3개월·2회 연장)

    조문 원문 보기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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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5년

    조문 원문 보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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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조치·보호명령·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처벌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7.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7.11, 2026.4.21>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7.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7.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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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기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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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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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