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4.3.19>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0.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핵심 요약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 포함)는 뛰거나 걷는 소리, 음향기기 소리 등 층간소음(벽간·대각선 세대 소음 포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부동산·임대차 · 이웃 분쟁
- 주요 절차
- 소음 기록 → 관리주체에 신고·권고 요청 →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 확인해야 할 사항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사는지
- 소음이 반복적이고 시간대·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지
-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있는 단지인지
- 관련 기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아파트·빌라에서 위층이나 옆집의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음악·TV 소리가 반복돼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소음 기록
날짜·시간·소음 종류·지속 시간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녹음·소음 측정 앱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STEP 2
관리주체에 알리기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협조해야 합니다.
STEP 3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소음 측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STEP 5
분쟁조정위원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STEP 6
손해배상 청구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소음 일지필수
날짜·시간·소음 내용
- 녹음·측정 자료해당 시
녹음 파일, 측정 결과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관리주체 신고·이웃사이센터 상담 | 없음 | |
|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위원회별 기준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 관리주체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소음·진동은 환경피해로 분쟁조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민법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음향·진동으로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을 의무와 인용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단순한 생활 소음은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복해 소음을 내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경범죄나 스토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을 내도 되나요?
천장 스피커 등으로 보복 소음을 내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조정 절차로 대응하세요.
직접 찾아가 항의해도 되나요?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하지 않는 반복 방문은 스토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한국환경공단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