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요약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심문을 거쳐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해고
- 주요 절차
- 해고 통지 확인 → 증거 정리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심문·판정 → 재심
-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4명 이하는 해고 제한·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서면이 없으면 해고 효력이 없음)
-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았는지(안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 관련 기관
- 노동위원회(중앙·지방) /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가 구두나 문자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거나, 해고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직·감봉·전직 같은 부당한 징계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해고 통지 내용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 문자·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2
증거 정리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문자·서면, 징계 절차 자료, 근무 기록, 대화 녹음 등을 모읍니다.
STEP 3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STEP 4
조사·심문과 판정
노동위원회가 양쪽 주장을 조사하고 심문한 뒤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있고, 절차 중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STEP 5
재심 또는 행정소송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필요한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필수
노동위원회 누리집 서식 또는 온라인 신청
- 해고 통지 자료필수
해고통지서, 문자·메신저 등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당 시
근로자성, 임금 수준 확인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구제신청 수수료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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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해고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3개월 미만 근로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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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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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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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제30조(구제명령 등)
구제명령,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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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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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노동위원회법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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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신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