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핵심 요약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 포함), 출퇴근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3일 이내로 치유되는 부상은 대상이 아니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산업재해
- 주요 절차
- 치료·진단서 → 요양급여 신청(공단) → 업무상 재해 심사 → 승인·요양 → 휴업·장해급여 청구
-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자로 일하다 생긴 부상·질병인지(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가능)
- 업무 수행, 사업주 시설 결함, 회사 행사,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인지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 고의·자해나 범죄행위로 생긴 것이 아닌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작업 중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친 경우, 반복 작업으로 허리·어깨 질환이 생긴 경우,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치료와 진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재해 경위가 드러나는 진단서(소견서)를 받습니다.
STEP 2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
업무상 재해 판단
공단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조사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STEP 4
요양과 휴업급여
승인되면 치료비가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합니다(3일 이내 제외).
STEP 5
불승인 시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필수
근로복지공단 서식 또는 온라인 신청
- 진단서·소견서필수
상병명과 재해 관련성
- 재해 경위 자료필수
사진, 목격자 진술, 출퇴근 경로, 근무표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청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 3일 이내 치유 시 미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의료기관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내 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022.1.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시효)
시효 3년(장해·유족 등 5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5.10.16 선고 2025두31014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 대법원2023.04.13 선고 2022두47391요양불승인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2022.05.26 선고 2022두3007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도 되나요?
공상 합의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후유장해나 재발 시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크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