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직장·노동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 절차와 받을 수 있는 급여

업무 중 사고나 질병, 출퇴근 사고로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인정 기준, 신청 방법, 휴업급여 70%, 불승인 시 90일 심사 청구,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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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 포함), 출퇴근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3일 이내로 치유되는 부상은 대상이 아니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관련 분야
직장·노동 · 산업재해
주요 절차
치료·진단서 → 요양급여 신청(공단) → 업무상 재해 심사 → 승인·요양 → 휴업·장해급여 청구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자로 일하다 생긴 부상·질병인지(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가능)
  • 업무 수행, 사업주 시설 결함, 회사 행사,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인지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 고의·자해나 범죄행위로 생긴 것이 아닌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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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작업 중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친 경우, 반복 작업으로 허리·어깨 질환이 생긴 경우,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치료와 진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재해 경위가 드러나는 진단서(소견서)를 받습니다.

  2. STEP 2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3. STEP 3

    업무상 재해 판단

    공단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조사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4. STEP 4

    요양과 휴업급여

    승인되면 치료비가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합니다(3일 이내 제외).

  5. STEP 5

    불승인 시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소멸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필수

    근로복지공단 서식 또는 온라인 신청

  • 진단서·소견서필수

    상병명과 재해 관련성

  • 재해 경위 자료필수

    사진, 목격자 진술, 출퇴근 경로, 근무표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신청 비용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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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조문 원문 보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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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 3일 이내 치유 시 미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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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의료기관 대행

    조문 원문 보기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20.5.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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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조문 원문 보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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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내 심사 청구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2022.1.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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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 3년(장해·유족 등 5년)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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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을 받아도 되나요?

공상 합의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후유장해나 재발 시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크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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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