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요약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은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직장 내 괴롭힘
- 주요 절차
- 증거 기록 → 회사에 신고 → 조사·보호 조치 → (미조치·사용자 가해) 노동청 진정 → 산재·손해배상 검토
- 확인해야 할 사항
-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나이, 학벌, 정규직 여부, 다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지
-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폭언,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지시 등)
-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는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에 적용)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상사나 동료의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강요, 과도한 감시 등으로 출근이 힘든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 기록
날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일지로 남기고, 메신저·메일·녹음,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STEP 2
회사에 신고
사내 신고 창구(인사팀·고충처리위원 등)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3
조사와 보호 조치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중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치합니다. 조사 참여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STEP 4
노동청 진정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대표) 본인이 가해자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STEP 5
산재·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와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필수
회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증거필수
일지, 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고·진정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고,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보호·징계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사용자(일정 친족 포함)가 괴롭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2026.4.7>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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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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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폭행·모욕 등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과 증거를 남겨 두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