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화데이터 없음누리집nlrc.go.kr/nlrc/ ↗주소데이터 없음지역전국주요 업무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심판과 화해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노동쟁의 조정관련 생활법률생활법률부당해고 구제신청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예고 규정과 신청 절차,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정리했습니다.정보 출처와 확인일정보 확인일2026년 9월 26일최종 수정2026년 9월 26일검토 상태공식 출처 대조 완료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