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0.]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조문과, 각 조문이 쓰이는 법률담 콘텐츠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관장
-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