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판결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5103 판결

예금반환·예금

이 판례는 유언 방법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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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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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조문 원문 보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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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조문 원문 보기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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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조문 원문 보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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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조문 원문 보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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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조문 원문 보기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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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조문 원문 보기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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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민법 제1065조,제1066조,제1067조,제1068조,제1069조,제1070조 / [2]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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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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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