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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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 생활법률 이혼 변호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