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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양식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쓰는 예시 양식입니다. 행위자, 일시·장소, 구체적 행위, 증거, 원하는 보호 조치를 적어 인쇄·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회사 인사팀·고충처리 창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서면으로 신고해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할 때 씁니다.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쓰고, 이 양식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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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날짜별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말하거나 했는지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신고인 (신고인 성명·소속·직위) (연락처 (신고인 연락처)) 신고인은 아래 괴롭힘의 피해자 본인입니다. 행위자 (행위자 성명·소속·직위) 관계 (행위자와의 관계(우위)) 1. 괴롭힘 행위 (괴롭힘 행위(일시·장소·내용)) 2. 피해 내용 (피해 내용) 3. 증거 자료 (증거 목록) 4. 요청 사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조사 기간과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조치) 5. 신고인은 이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신고인 성명·소속·직위)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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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감정 표현보다 날짜·발언·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괴롭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 마지막 줄의 회사명과 받는 사람(대표이사·인사팀장 등)을 고쳐 씁니다.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회사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메일 회신, 접수 도장 등)을 받아 둡니다.
  2. 회사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3.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산재 신청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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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고, 조사, 보호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조문 원문 보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