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회사 인사팀·고충처리 창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서면으로 신고해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할 때 씁니다.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쓰고, 이 양식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세요.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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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감정 표현보다 날짜·발언·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괴롭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두세요.
- 마지막 줄의 회사명과 받는 사람(대표이사·인사팀장 등)을 고쳐 씁니다.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회사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메일 회신, 접수 도장 등)을 받아 둡니다.
- 회사의 조사 결과와 조치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산재 신청에 필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고, 조사, 보호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