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반행정판결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이 판례는 산재 신청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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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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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했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했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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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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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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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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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유족급여)
    조문 원문 보기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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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장례비)
    조문 원문 보기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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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조문 원문 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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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조문 원문 보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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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조문 원문 보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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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조문 원문 보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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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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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유한회사 ○○운수(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9. 6. 1.부터 기간제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부터 정규직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 사이에 버스 운행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다. 망인은 소외 2 회사의 사고담당자로부터 사고 건수가 회사에 보고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망인의 사비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21. 6. 12. 무렵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았고 2021. 6. 18. 무렵 자살하였다. 라. 소외 2 회사는 버스운전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데, 결근기간을 제외한 망인의 2021년 6월분 임금은 1,187,654원이다. 마. 피고는 2022. 1. 25. ‘망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례 사고의 비용처리 문제, 인사상 불이익 염려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바. 피고는 2022. 3.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이 88,216원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망인의 사망일인 2021. 6. 18.이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망인의 정규직 취업기간인 2021. 6. 1.부터 2021. 6. 17.까지 17일이다. 3) 따라서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은 69,862원(= 1,187,654원 ÷ 17일)이나, 이는 1일 통상임금 88,216원보다 낮으므로 88,216원을 망인의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제5조 제2호, 제62조, 제71조 등).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하였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정 방법이 산정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 역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지체 없이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의사의 진단은 물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임금 감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 이익 보호의 정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그에 관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은 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 사이에 버스 운행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는데, 그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족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인 2021. 6. 12. 무렵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그러나 한편 ① 망인은 정규직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버스를 운행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사고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1. 6. 18.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 ③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결국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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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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