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사판결

대법원 2026.07.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이혼및위자료

이 판례는 양육권·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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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이행이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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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어 그 이행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심히 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이 그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그와 같은 반대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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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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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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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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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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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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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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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규칙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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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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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규칙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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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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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412조(반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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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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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민법 제837조의2 / [2] 민법 제837조의2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항,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공2022상, 184) / [3]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공2025상, 776)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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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경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4. 9. 5. 선고 2024르5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초경부터 호주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2019. 9.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 9.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호주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21. 10.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때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2024. 1.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24. 1. 12.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가 제출한 추후보완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1.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사건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한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와 그 아래에는 피고가 희망하는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이유에는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고 면접교섭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21년경 사건본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는데,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결국 소재를 밝히는 데 실패하였다. 사. 피고는 원심에서 여러 차례 면접교섭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지만, 반소나 반심판청구의 형식으로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유에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는 목차 아래 "피고는 사건본인과 별지 기재와 같은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사건본인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당심 재판이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이행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들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는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이행이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과 같이 면접교섭의 이행가능성만으로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과 양육친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심히 부당하다. 2) 또한 원심은 향후 별개의 재판절차에서 면접교섭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향후 피고가 별개의 신청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절차에서 원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에게 원고 또는 사건본인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1) 한편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이 그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그와 같은 반대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대청구로서 면접교섭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반대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대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한편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추가된 청구에 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4654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13, 2023다290720 판결 참조)는 점 역시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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