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결정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마5633 판결

면책

이 판례는 개인파산·면책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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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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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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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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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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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조문 원문 보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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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사기파산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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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제3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제8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각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등 참조).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채무자가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 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현재의 생활상황에 자신이 현재 무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월 721,540원(= 생계급여 518,540원, 주거급여 163,000원, 장애수당 40,000원, 월 721,4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월 721,5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나. 재항고인은 위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재항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내역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여 이를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전주에 거주하였고, 그 후 안산으로 이사하였다가 원심 결정일 무렵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재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세 아들 신청외 3, 신청외 2, 신청외 4는 모두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2021. 12. 1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14일간 구리시 소재의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라.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 및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2019. 7. 12.경 지체(상지기능)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5. 7.부터 2020. 1. 5.까지 큰아들 신청외 3이 운영하는 ○○도시가스에 근무하였으며, 2020. 1. 5.경부터는 무직인 사실이 드러난다. 마.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보험가입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회서에 따르면 재항고인의 둘째 아들 신청외 2가 2021. 5.경 이후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5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월 보험료는 20,000원 내지 51,400원으로 총 154,000원가량이며,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미미해서 2021. 12. 기준으로 총 25,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상당 부분 송금하였고 주거비 등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전부를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의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6개월가량 아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바 있거나 수원, 안산, 구리 등으로 이동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항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중 일부를 전 배우자나 신청외 2에게 송금하였는데, 비록 신청외 2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직업 및 수입에 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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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