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결정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마6789 판결

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판례는 개인파산·면책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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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이나 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파산관재인이 甲의 명의로 운영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한 사안에서, 위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이 甲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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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2조 제1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부 재산을 채무자가 보유하기를 원하거나, 재산의 매각이 쉽지 아니한 경우)이나 회복(채무자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매각·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甲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파산관재인이 甲의 명의로 운영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한 사안에서, 위 업체는 甲의 동생인 乙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이므로 그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甲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위 업체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甲이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甲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상당 금원의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을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甲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甲에게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甲의 건강상태 및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고려하면 甲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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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조문 원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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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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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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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조문 원문 보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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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조문 원문 보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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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조문 원문 보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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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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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제2항, 제384조, 제391조, 제492조 제11호, 제564조 제2항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383조 제1항, 제2항, 제384조, 제391조, 제492조 제11호,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5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공2024하, 997) / [1]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공2024상, 660)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정 외 1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53년생으로 2012년경 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고, 이와 관련 아파트 분양사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함으로써 원금 126,71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자는 위 채무(파산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 포함 524,873,614원으로 증가)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2016. 6. 20. ‘○○환경’이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었다가 2019. 5. 31. 폐업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2020년경부터 시간제 근무와 노령기초연금 등의 수입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다. 다.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에 "2016. 6.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도매대리점 일을 도왔으나 2019. 5. 결국 폐업하였고, 당시 사무실은 동생 친구의 건물 한쪽에 보증금 없이 실비만 내고 있어서 폐업 후에 남은 자산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채무자는 2023. 3. 29. ‘○○환경’의 실제 운영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신청외 1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신청외 1은 2017. 3.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월 보험료는 모두 신청외 1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신청외 1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인 2023. 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약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신청외 1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1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이 고액인 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이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3,2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채무자 측은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음 날 반환하지 못하겠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 바. 채무자는 ‘○○환경’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2016년 0원, 2017년 약 2,600만 원, 2018년 약 900만 원, 2019년 약 6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환경’ 계좌(이하 ‘사업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처나 신청외 1이 위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 곧바로 금액 대부분이 신청외 1이 운영하는 신청외 2 회사 명의의 계좌나 신청외 1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파산관재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사업계좌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신청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와 신청외 1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까지 확보하였다. 사. 이후 파산관재인은 "신청외 1이 지적장애가 있는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으로 채무자의 장애로 소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허가된다면, 법의 남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채무자와 신청외 1의 진술, 사업계좌의 거래내역과 채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환경’은 신청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관련한 재산은 신청외 1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는 ‘○○환경’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환경’을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설명과 채무자가 제공한 자료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은 ‘○○환경’ 폐업 시점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은 채무자가 아닌 신청외 1이 실제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환경’ 폐업 당시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는 점, 채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재량면책의 허용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참조).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부 재산을 채무자가 보유하기를 원하거나, 재산의 매각이 쉽지 아니한 경우)이나 회복(채무자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매각·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신청외 1이므로, 채무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신청외 1의 재산일 뿐,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해약환급금 상당 금원의 파산재단 편입을 권유하였고 이를 불이행하자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면책불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였다. 나) 채무자는 1953년생으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판결문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앞서 본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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