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결정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3마6319 판결

면책

이 판례는 개인파산·면책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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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丙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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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丙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甲의 급여가 丙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당시 甲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甲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 丙의 소개로 丙이 근무하던 乙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丙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丙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甲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甲은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甲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甲은 丙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甲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甲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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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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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사기파산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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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1조(과태파산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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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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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조문 원문 보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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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조문 원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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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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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조문 원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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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공2016하, 1511) / [2]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공2023하, 1680) / [3]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공2024상, 660)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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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참조). 2)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등 참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참조). 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② 채무자가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④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위 금액을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2021. 5. 7.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1. 11. 19.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파산선고 이전인, 2021. 8. 15. 1,087,220원, 2021. 8. 20. 2,755,950원, 2021. 10. 15. 1,087,220원, 2021. 10. 20. 2,175,750원이 각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2022. 5. 6. 자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자신의 수입과 소외 1의 수입이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무자는 2022. 6. 17. 개최된 제4회 집회기일에서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소외 2 회사에서 월 10일에서 20일 정도를 근무하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월 130만 원에서 26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고,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채무자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채무자의 급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채무자에게는 미성년 자녀(2004년생)가 있었던 점,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2021. 5. 7. 이후에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1이 근무하던 소외 2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아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재량면책의 허용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는 1999년경부터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어린 2자녀를 둔 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간 이혼한 상태로 지내다 최근 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전제로 할 때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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