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핵심 요약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며, 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행정 · 행정심판
- 주요 절차
- 처분서 확인 → 기간 계산 → 청구서 제출(온라인 가능) → 필요 시 집행정지 → 심리·재결
- 확인해야 할 사항
- 행정청의 처분(또는 신청에 대한 거부·부작위)이 있었는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처분의 집행을 막아야 할 만큼 급박한 손해가 있는지(집행정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거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처분서와 고지 내용 확인
처분 내용, 처분일, 불복 방법과 기간 안내(고지)를 확인합니다. 처분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렸다면 청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2
심판 종류와 기간 확인
처분 취소·변경은 취소심판, 효력 유무 확인은 무효등확인심판, 거부·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취소심판 등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STEP 3
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부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STEP 4
집행정지 신청(필요 시)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라,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STEP 5
심리와 재결
위원회가 양측 자료를 심리해 재결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필요한 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필수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위원회 서식
- 처분서 사본필수
처분 내용과 날짜 확인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필수
사실관계 증거, 사정 설명 자료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청구 비용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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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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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 오고지·불고지 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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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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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전자정보처리조직(온라인)으로 청구 가능, 부본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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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취소심판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있었거나, 처분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더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특례가 있으니 처분서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