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판결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이 판례는 개인회생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광고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고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ㆍ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보기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조문 원문 보기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9조의2(명의의 변경)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참조조문(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 제581조 제2항, 제589조의2, 제609조의2, 제613조 제5항, 제624조 제2항,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공2017상, 312) /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공2008하, 1274)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31. 선고 2023나5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 3동새마을금고(이하 ‘△△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2009. 6. 24. 1,500만 원, 2010. 6. 22.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 2011개회3156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 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였으나,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누락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총채권 원금의 일부를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2012. 1. 31.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 5. △△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하고, 2012. 9. 6. 원고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271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3. 8. "원고는 피고에게 19,573,950원 및 그중 19,517,4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3. 28.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나. 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ㆍ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