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사판결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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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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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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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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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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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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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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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20.10.20>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2020.10.20>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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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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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2013. 7. 1.경 이혼하고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가정법원에서 ‘1.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 2019. 5. 25.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00:38경부터 00:5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이 정한 범죄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이 2018. 1. 12. 20: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9.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은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제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 등을 명하는 제도로서(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되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나.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즉 ‘2016. 1. 31. 식칼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한 행위(특수협박)’, ‘2017. 4. 24. 이불로 피해자 공소외 1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누른 행위(폭행)’, ‘2017. 7. 2.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따라가 걸어 잠근 방문 손잡이를 흔든 행위(재물손괴)’, ‘2018. 1. 12. 피해자 공소외 1의 몸을 끌어당기고 밀친 행위(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방법을 첨부하여 2018. 2. 21.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1. 23.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2018. 1. 12. 자 폭행 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2.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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