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결정

대법원 2019.08.20 선고 2018마7459 판결

개인회생

이 판례는 개인회생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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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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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조문 원문 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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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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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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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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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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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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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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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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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4조 제1항, 제627조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11. 12.자 2018라1017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상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8. 26.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5. 19.부터 2019. 4. 19.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은 후 2018. 1. 29. 변제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31.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5.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25.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11. 12.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그 후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