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반행정판결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이 판례는 실업급여 조건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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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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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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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조문 원문 보기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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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조문 원문 보기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5.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2020.5.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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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0. 선고 2001누1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재직중이던 1998. 5. 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 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19. 원고 명의로 ‘(인터넷주소 생략)’이라는 도메인(Domain) 등록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 8. 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 8. 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인터넷주소 생략)은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성남세무서는 1999. 6. 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