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화1350누리집www.work24.go.kr ↗주소데이터 없음지역전국(고용센터)광고주요 업무구직 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실업 인정·재취업 활동 신고관련 생활법률생활법률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받습니다. 수급 조건, 자진퇴사 예외, 신청 순서, 12개월 수급기간,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정보 출처와 확인일정보 확인일2026년 10월 14일최종 수정2026년 10월 14일검토 상태공식 출처 대조 완료고용노동부고용24